2020.12.09 발의 ·
투기과열지구의 재검토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여 주택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법안이에요.
재검토 주기 단축
현재 1년마다 진행하던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여부 재검토를 6개월마다 하도록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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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1년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6개월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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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기과열지구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는 주택 거래나 청약에 제한이 따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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