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09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1년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급변하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재검토 주기를 단축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그 지정의 유지 여부를 6개월마다 재검토한 후에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고 청약경쟁이 완화되는 등 투기과열지구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