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9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개발의 유연성을 높이고 새로운 분양 방식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주택 부지 확보 용이성 확대
공공용 재산이 포함된 토지에 공공주택을 지을 때, 판매시설이나 숙박시설 등을 함께 건설할 수 있는 특례를 더 넓은 범위의 토지로 확대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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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협의 내용 반영 의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관계 기관 및 시·도지사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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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용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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