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6 발의 ·
도심 내 국유지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직장인들의 주거 마련 문턱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대상 확대
기존에는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특정 재산에만 혜택을 주었지만, 앞으로는 각 정부 부처가 관리하는 '행정재산'까지 범위를 넓혀 도심 내 다양한 공공시설과 연계한 임대주택 공급이 원활해지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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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유재산법에 따른 공용재산 중 제1호만 포함되어 있었음
변경 후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뿐만 아니라 제2호까지 포함하여 대상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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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특히 직장인 대상 거주 요건 완화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공급되는 공공주택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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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도로, 공원, 청사 등)을 위해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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