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초기 부담을 줄여주는 '지분적립형주택' 공급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분적립형주택 도입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처럼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처음에는 집의 일부 지분만 먼저 사고 나머지 지분을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취득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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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의3(지분적립형주택 공급의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주자가 분양가격의 일부에 대한 소유 지분을 우선 취득(이하 “우선소유지분”이라 한다)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운영기간”이라 한다)에 걸쳐 취득하는 방식으로 주택(이하 “지분적립형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할 수 있다. ② 지분적립형주택의 운영기간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20년 또는 30년의 범위에서 분양가격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 지분적립형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분양가격의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25까지의 범위 내에서 우선소유지분을 취득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간 동안 우선소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해당 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⑤ 지분적립형주택의 전체 지분의 취득비용은 최초 분양가격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지분적립형주택의 입주자는 무주택자로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⑦ 지분적립형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분적립형주택의 승인 기준, 입주자 선정 기준, 운영기간, 거주의무기간, 지분 취득방법, 공급형태, 지분 양도의 방법 등 지분적립형주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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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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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분적립형주택
집 전체를 한꺼번에 사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처음에는 일부 지분만 먼저 사고 나머지 지분을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취득하는 방식의 주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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