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은 주택구입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자가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자금 여유가 없는 신혼부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자에게 분양가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의 지분을 우선 취득하게 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거주 기간에 걸쳐 취득하게 하는 주택의 공급방식(이하 “지분적립형주택”이라 함)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지분적립형주택 공급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등 주택의 실수요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초기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의 꿈과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4조의3(지분적립형주택 공급의 특례)
제10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