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0 발의 ·
공공주택지구를 정할 때 관계 기관과 충분히 협의하고 그 결과를 책임 있게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협의 기간이 지나도 끝까지 논의
기존에는 정해진 협의 기간이 지나면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했지만, 개정안은 의견 차이가 좁혀질 때까지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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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협의기간 내에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변경 후
협의기간이 지났음에도 협의를 마치지 못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이견이 조정될 때까지 협의를 계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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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제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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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주택지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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