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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는데 절차상으로는 그 지정안 또는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협의기간이 경과하면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고 있고, ‘협의’의 성격상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절차는 충족된 것으로 보는 한계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과정이 미흡하고, 협의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담보되지 않거나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지구 지정ㆍ변경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가 협의기간 내에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견이 조정될 때까지 협의를 계속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협의 과정을 내실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조(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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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