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29 발의 ·
1.
현행은 공용재산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고 있는 토지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과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공공주택 개발용지를 보다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용재산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음으로, 수의계약이 허용되거나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국유재산 특례가 적용되는 대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국유재산과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하는 일반재산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재산에서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재산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다음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를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공주택의 유형 중 하나로 추가하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공포일 2021-05-18 · 공포번호 18183 · 공공주택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