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특별공급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실거주 의무 부여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시세차익만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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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2제1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수도권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뿐만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서 특정 기관 종사자에게 특별 공급되는 주택도 거주의무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거주의무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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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등을 분양할 때 세울 수 있는 가격의 최고도(상한)를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만 분양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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