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비율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최대 5년 동안 계속 거주하게 하는 거주의무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거주의무 규정에 따라 수분양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거주의무기간 동안 자신의 여건에 맞는 거주지 선택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입주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반면에 입주자의 거주의무를 해당 주택의 양도 전 까지 충족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임대차 시장에서 임대주택 공급 물량 확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분양자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매매ㆍ증여 등 양도 이전까지 거주의무기간을 준수하면 그 거주의무요건이 충족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부기등기에 대한 말소 방법을 명확히 하고, 거주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당 주택의 매매ㆍ증여 등 양도 이전까지 거주의무기간을 준수하되 거주의무기간은 연속되지 않는 거주기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입주자의 거주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주택 중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등 종사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을 삭제하여 사문화된 규정을 정비함(제57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사업주체가 부기등기의 주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기간을 거주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그 거주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제57조의2제5항 및 제6항).
다. 거주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04조제10호).
라. 거주의무를 위반한 자 중 거주의무를 위반한 기간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06조제2항제6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제101조(벌칙)
제104조(벌칙)
제10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