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발의 의원들은 토지의 소유권은 공공이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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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주택의 건설·공급의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사는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할 때에는 매년 그 건설·공급하려는 주택의 100분의 30 이상을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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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땅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그 위에 있는 건물만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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