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부동산 규제를 받는 '조정대상지역'을 시·구 전체가 아니라 동 단위로 좁게 정하고, 지정을 계속 유지할지 분기마다 다시 따져 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조정대상지역을 동(洞) 단위로 지정
지금은 조정대상지역이 시·구 단위로 지정되고 있다고 해요.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을 행정동 단위로 지정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같은 시·구 안에서도 동마다 주택시장이 과열된 정도가 다른데, 주택담보대출 제한 같은 규제가 넓은 지역에 똑같이 적용되는 게 문제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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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의2제1항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은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해요. 지정 단위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지정 절차와 기준은 그대로예요. 여기에 '조정대상지역은 동(행정동) 단위로 지정하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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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법이 공포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동 단위 지정(제1항)과 분기별 재검토(제5항)는 시행 후 처음 돌아오는 분기부터 적용돼요. 이미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시행일에 동 단위로 다시 지정해야 하므로, 현재 지정된 지역에도 영향을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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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정대상지역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해 관리하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제한 같은 규제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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