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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토교통부는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시·구 안에서도 동(洞) 단위로는 주택시장의 과열 정도가 다른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구 단위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인하여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규제가 광범위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조정대상지역을 동(洞) 단위로 지정하도록 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그 지정의 유지 여부를 매 분기마다 재검토한 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제1항 및 제5항).
현행
개정안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