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조정대상지역 지정 범위 구체화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을 정할 때 행정구역 단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아 시·군·구 단위로 묶여서 규제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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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변경 후
조정대상지역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행정동을 말한다)의 지역 단위에서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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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정대상지역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거나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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