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공유주방을 식품위생법에 처음 넣어 관리하고,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원인조사 방해에 형사처벌을 신설하며 과태료 상한을 1,000만원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공유주방 제도 신설
여러 영업자가 시설이나 기계·기구를 함께 쓰는 공유주방의 개념을 만들고, 이를 운영하는 업도 영업에 포함해요. 공유주방 운영업은 시설기준을 갖춰야 하고, 영업자별로 시설을 나눠야 한다는 규정의 예외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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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2호나목(집단급식소)
변경 전
학교
변경 후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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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유주방의 정의와 시설 기준, 그리고 관련 지원 정책을 다루고 있어요.
식품 위생등급과 안전관리인증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종업원 교육과 책임보험 가입 등 기본적인 영업 안전 관리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정보 요청, 행정 처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일
원칙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38조, 제48조의4·5, 제97조, 제101조 일부 등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2조제12호, 제82조, 제83조, 제88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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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주방
식품을 만들고 나르는 데 필요한 시설이나 기계·기구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쓰거나, 한 영업자가 여러 업종에 쓸 수 있게 갖춘 장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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