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발의 ·
식품안전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처분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교육훈련기관 운영 규정의 법적 근거 강화
현재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나 지정취소 같은 중요한 처분 기준이 하위 법령(고시)에 흩어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법률로 직접 정하여 행정 절차를 투명하게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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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4(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안전관리인증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 변경신고, 수료증 발급, 자료 보관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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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현재 기존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교육훈련기관은 이 법 시행 시 자동으로 새로운 규정에 따른 기관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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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유보원칙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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