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6 발의 ·
식중독 원인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여 집단급식소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수위 강화
기존에는 식중독 원인조사를 방해했을 때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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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7조(벌칙) 제10호
변경 전
현재는 식중독 원인조사를 방해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변경 후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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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상의 질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이에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를 형사처벌로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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