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16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식중독이 발생한 유치원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발생을 은폐하기 위해 보존식 일부를 훼손ㆍ폐기하고, 식재료 거래 내역을 허위로 작성 및 식중독 원인조사 전 내부소독을 하는 등 식중독 원인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조사 결과 확인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식중독 원인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처벌 수준이 낮고 법 이행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지 못하여 식중독 원인조사가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벌칙 조항에 신설하여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7조제1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