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 영업자의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고 집단급식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돕는 법안이에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영업 제한 완화
부도나 파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영업 시설을 모두 없애고 영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못 하게 하는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1항제4호
변경 전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를 제한함
변경 후
부도 또는 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영업 제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업허가
음식점이나 식품 제조 등 특정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관할 관청이 허가해 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