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0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허가ㆍ영업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영업자에 대해 같은 종류의 영업을 2년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영업자가 식품안전과 무관한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해 영업시설을 전부 멸실한 경우도 동일하게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영업제한 규제로서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양도ㆍ양수를 통해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신규로 설치ㆍ운영 신고를 하여야 하며, 집단급식소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라도 관할 관청에서 직권말소를 할 수 없어 적절한 행정조치나 관리ㆍ감독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도 다른 식품 영업과 동일하게 영업자지위승계 및 신고 사항 직권말소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관리ㆍ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ㆍ제2항 및 제8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제88조(집단급식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