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유치원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하였음에도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는 어린이가 확인되었는데도 이를 지자체장에게 지연하여 보고하고, 식중독 발생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보존식 일부를 훼손ㆍ폐기하는 등 식중독 원인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조사 결과 확인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집단급식소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이 낮아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벌칙 조항에 신설하고,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높여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고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체납된 과징금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일부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한편, 최근 특정한 자원을 여럿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경제가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됨에 따라, 외식산업에서도 공유주방 개념의 새로운 사업 모델이 등장하고 있음. 이에 정부도 2019년 5월부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식품시설에 대한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등 식품산업에서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하여 영세·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온라인 거래 증가 등에 따른 새로운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관련 사업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식품위생법」에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 제도화하기 위하여 주방 등 영업 시설을 공유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토록 하여 공유주방에서 우려되는 교차오염 등을 예방·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공유주방에서 제조·가공·조리한 식품으로부터 입은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등 공유주방의 영업 관리 제도와 함께 안전관리 제도를 신설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유주방의 개념을 신설하고, 집단급식소 정의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명시함(안 제2조).
나. 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허가(등록)이 취소된 경우 사후 2년간의 영업 재허가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안 제38조).
다.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41조의2 및 안 제44조의2 신설).
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48조의4 및 제48조의5 신설)
마.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건축물대장 등본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2조제7항 신설)
바.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88조제2항).
사.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97조).
아.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상향함(안 제101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6조(시설기준)
제37조(영업허가 등)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41조의2(위생관리책임자)
제44조의2(보험 가입)
제47조(위생등급)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48조의4(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제48조의5(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75조(허가취소 등)
제81조(청문)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83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88조(집단급식소)
제89조의2(영업자 등에 대한 행정적·기술적 지원)
제97조(벌칙)
제101조(과태료)
공포일 2020-12-29 · 공포번호 17809 · 식품위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