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축산물 영업자가 처분을 피하려고 폐업신고를 악용하는 것을 막고,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엄격히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처분 회피용 폐업신고 제한
영업자가 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앞두고 있을 때, 이를 피하려고 미리 폐업신고를 하는 것을 막는 내용이에요. 행정 처분이 확정되기 전이나 처분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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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인정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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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 대한 취소 및 벌칙 규정이에요.
취소, 보고, 시정 등 다양한 행정 조치의 적용 기준이 변경되었어요.
압류, 폐기, 정보 공표 및 포상금과 관련된 세부 기준이 조정되었어요.
행정 처분 중 폐업 신고 제한과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이 정리되었어요.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인정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전의 사례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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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 제재처분
법이나 규칙을 어겼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업 정지, 과징금 부과 등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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