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축산물 영업자가 처분을 피하려고 폐업신고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폐업신고 제한
행정 제재처분(영업정지 등)이 내려진 기간이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영업의 허가) 제6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 제재처분 기간이나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 제재처분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청이 해당 영업자에게 내리는 벌칙(영업정지, 허가 취소 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