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화장품 판매자가 행정 처분을 피하려고 폐업신고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행정 처분 중 폐업신고 제한
화장품 관련 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행정 처분을 앞두고 있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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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3(결격사유) 제6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후,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하려는 사람을 결격사유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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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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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 특정 자격을 얻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조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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