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생용품 판매자가 처분을 피하려고 폐업신고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행정 제재 중 폐업신고 제한 확대
현재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확정된 이후의 기간에만 폐업신고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법안은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 중인 기간(사전 통지 시점부터 확정 전까지)에도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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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행정 제재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행정 제재처분 기간뿐만 아니라,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사전 통지 시점부터 확정 전까지)에도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바뀝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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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 제재처분
공공기관이 법을 위반한 사람이나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폐쇄명령 등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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