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영업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폐업했다가 다시 영업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에요.
처분 절차 중 폐업 제한
법 위반이 적발되어 행정 제재(업무 정지 등)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영업자가 마음대로 폐업 신고를 할 수 없도록 막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변경 전
현재는 폐업이나 휴업 시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어요.
변경 후
행정 제재 처분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으며, 처분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동일한 장소나 동일인이 같은 업무를 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 제재처분
법이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 정부 기관이 해당 영업자에게 내리는 벌칙(업무 정지, 허가 취소 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