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마약류 취급자가 처벌을 피하려고 폐업 신고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처분 절차 중 폐업신고 제한
마약류 취급자의 위반 행위가 적발되어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사전 통지 시점부터 확정 전까지)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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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4항
변경 전
허가 취소나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
변경 후
1. 허가/지정 취소 처분 후 2년(또는 1년) 미경과자, 2. 업무정지 처분 중 동일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려는 자, 3. 업무정지 처분 후 기간 내에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려는 자로 세분화하여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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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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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제한을 받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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