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의약품 관련 영업자가 처분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폐업했다가 다시 영업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에요.
처분 절차 중 폐업신고 제한
의약품 제조나 수입 관련 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행정 처분을 앞두고 있는 상황(사전 통지부터 확정 전까지)이라면, 그 기간 동안은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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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8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후, 그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허가나 신고를 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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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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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 제재처분
법이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 정부 기관이 해당 영업자에게 내리는 벌칙(업무정지, 허가 취소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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