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수입식품 관련 법 위반 시 처분을 피하려고 폐업신고를 하는 편법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처분 절차 중 폐업신고 제한
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조사를 받거나 처분이 확정되기 전(사전 통지 시점부터)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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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 기간뿐만 아니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사전 통지 시점부터 확정 전까지)에도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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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 제재처분
법이나 규칙을 위반한 영업자에게 정부 기관이 내리는 벌칙(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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