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건강기능식품 영업자가 처분을 피하려고 폐업신고를 악용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에요.
처분 절차 중 폐업신고 제한
법을 위반하여 행정 제재(영업정지 등) 처분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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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영업의 허가 등) 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을 하려 할 때, 행정 제재처분 기간이나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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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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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 제재처분
법이나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행정청이 내리는 벌칙으로,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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