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영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이 위반 제품에 대한 폐기처분,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의 폐쇄 등을 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 제재처분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영업소에 대한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일정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동일한 영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그런데 영업자의 법률 위반행위가 적발된 이후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 제재처분이 확정되기 전에는 폐업신고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영업자가 행정 제재처분에 따른 결격사유로부터 벗어날 목적으로 폐업신고를 악용하거나 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폐업 후 재영업 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가 없는 실정임.
이에 영업자의 법률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 제재처분 기간뿐만 아니라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에도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