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축산물 가공 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해당 영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부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축산물 가공 기준이나 성분 규격을 인정받는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영업자가 있다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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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항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인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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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기준을 인정한 경우에 대한 취소 근거를 마련했어요.
인증 취소나 허가 취소 등 행정 처분의 대상 조항을 정비했어요.
위반 시 보고 의무와 판매 금지 등 시정조치의 기준을 변경했어요.
압류, 폐기 처분과 포상금 지급 등의 대상 조항을 재정비했어요.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과 벌칙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비했어요.
정보 공표의 대상이 되는 조항을 정리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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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분규격
축산물에 포함된 성분의 종류나 함량 등을 정해놓은 기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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