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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은 고시할 수 있고,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제출하면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고시 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제출한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관련 서류가 허위자료로 판명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대한 조치 근거가 미비하여 적절한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1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
제12조(축산물의 검사)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제2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33조(판매 등의 금지)
제36조(압류ㆍ폐기 또는 회수)
제37조(공표)
제39조(포상금)
제4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