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발의 ·
제안이유
영업자의 법률 위반행위가 적발된 이후 위반사항에 대한 영업정지 등 처분이 확정되기 이전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고,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회수ㆍ폐기 명령 등 처분이 진행중인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 영업자가 행정 제재처분에 따른 결격사유로부터 벗어날 목적으로 폐업신고를 악용하거나 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폐업 후 재영업 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임.
또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제출한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관련 서류가 허위자료로 판명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대한 조치 근거가 미비하여 적절한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행정 제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함으로써 위해 축산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인정을 받은 경우 그 인정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나. 축산물 영업자에 대한 회수·폐기 등 행정 제재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영업자의 폐업신고를 제한함(안 제22조제6항 및 제24조제6항)
다.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인정을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5조제4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
제12조(축산물의 검사)
제22조(영업의 허가)
제24조(영업의 신고)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제2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33조(판매 등의 금지)
제36조(압류·폐기 또는 회수)
제37조(공표)
제39조(포상금)
제45조(벌칙)
공포일 2021-12-21 · 공포번호 18632 · 축산물 위생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