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4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교육기관을 신청·기준 심사로 지정하고 부정 지정 시 취소할 수 있게 하며, 먹는물 수질검사 부적합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식품위생교육기관 신청 지정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권으로 정하던 교육기관을 이제 인력·시설 등 기준을 갖춘 자가 신청하면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지정 제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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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3(신설)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총리령으로 교육 실시 기관 등을 정하고, 식약처장이 기관을 지정·고시)
변경 후
동업자조합,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위생 목적 비영리법인 중 기준을 갖춘 자가 신청하면 식약처장이 지정하고 교육을 맡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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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령 내 용어를 통일하고 지자체 명칭을 구체화하여 체계를 바로잡는 조문들이에요.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운영 절차 및 위반 시 처분에 관한 내용이에요.
조리사와 영양사의 교육 대상과 예외 규정, 종사 요건을 강화하는 조문들이에요.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수질 검사, 처분 기준 등 현장 관리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시행일
원칙적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제15조, 제41조의3 등 일부 조항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제37조제1항, 제41조제1항 단서 등 일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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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품위생교육
식품 영업자와 종업원 등이 위생 관리를 위해 받는 법정 교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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