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교육과 조리사·영양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 교육기관의 지정 및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범위 확대
동업자조합, 식품산업협회, 그리고 식품위생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도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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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 강화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교육기관의 지정과 관리를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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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영리법인
법인의 설립 목적이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곳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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