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 기준을 지침이 아닌 법률에 직접 정하는 법안이에요.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근거를 법률에 마련
지금까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으로 정하던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기준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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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8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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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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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품위생교육
식품 관련 영업자와 종업원이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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