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과 취소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정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법적 근거 강화
현재 지침으로 운영되던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제도적 기반을 단단하게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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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8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일정 기준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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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현재 기존 규정에 따라 이미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새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지정된 것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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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총리령
국무총리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때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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