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1 발의 ·
공중위생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취소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 강화
공중위생영업자 대상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법령에 직접 지정 기준과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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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청문)
변경 전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도 청문 대상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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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교육을 실시하던 단체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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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문
행정기관이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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