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2-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이 법에 따른 단체가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위생교육 실시 단체의 지정을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은 국민의 공중위생과 직결되는 만큼 위생교육기관의 지정기준과 지정취소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생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등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위생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호 및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현행
개정안
제12조(청문)
제17조(위생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