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교육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법적 근거 강화
현재는 정부 지침으로 정해져 있는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관련 내용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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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3(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등)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음
변경 후
식품위생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동업자조합, 한국식품산업협회, 비영리법인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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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지침에 따라 지정받았던 교육기관도 이 법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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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문
행정기관이 어떤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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