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리사와 영양사의 교육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위탁
조리사와 영양사 교육을 단순히 일반 단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대한영양사협회나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처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을 맡기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교육)
변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시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고 일부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함.
변경 후
제56조(교육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조리사와 영양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력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조리사 및 영양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1. 「국민영양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대한영양사협회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③ 제2항에 따른 조리사 및 영양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조리사 및 영양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는 지정된 내용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교육기관은 전문교육 관련 자료의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교육기관이 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ㆍ내용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지정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현재 규정에 따라 이미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개정된 법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으로 인정받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단급식소
학교, 공장, 병원 등에서 다수의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