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56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제56조(교육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조리사와 영양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행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ㆍ실시기관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조리사 및 영양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1. 「국민영양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대한영양사협회
현행
개정안2. 「민법」 제3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현행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른 조리사 및 영양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④ 제2항에 따라 조리사 및 영양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는 지정된 내용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⑤ 전문교육기관은 전문교육 관련 자료의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교육기관이 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⑦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ㆍ내용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지정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