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식품위생교육 및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기관의 지정과 평가,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관리 체계 마련
현재는 식품위생교육이나 조리사·영양사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지정 요건이나 평가 기준이 부족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로 인해 교육 내용이 부실해질 수 있다고 보며, 법안을 통해 교육기관이 갖춰야 할 인력과 시설 기준을 정하고 운영 실태를 평가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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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3(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등)
변경 전
현재는 식품위생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지정 요건이나 절차, 평가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식품위생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특정 단체(동업자조합, 한국식품산업협회, 비영리법인 등)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인력·시설 기준 준수 및 운영 실태 평가 등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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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식품위생교육의 전문 기관 지정과 운영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교육기관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처분과 행정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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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정
어떤 자격이나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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