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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4 발의 ·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제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권으로 지정하고 있던 식품위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지정 기준을 갖춘 자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지하수 등의 수질을 검사하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은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위해평가)
제15조의2(위해평가 결과 등에 관한 공표)
제21조(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
제37조(영업허가 등)
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41조의2(위생관리책임자)
제41조의3(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41조의4(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44조의3(먹는물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사실의 통보)
제56조(교육)
제56조의2(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75조(허가취소 등)
제81조(청문)
제88조(집단급식소)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