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어린이급식시설 관리 대상 확대
법적으로 '집단급식소'의 범위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명시하여,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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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나. 학교
변경 전
학교
변경 후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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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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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단급식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해서 음식물을 공급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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