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집단급식소의 위생 관리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액을 높여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과태료 상한액 인상
집단급식소의 위생 관리 준수사항을 어겼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금액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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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준수사항 위반 시 500만 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변경 후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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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단급식소
학교, 유치원, 공장 등에서 다수의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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