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01 발의 · 의원 외 14인 ·
최근 경기도 안산시 소재 유치원에서 집단 급식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식중독이 발생했음. 해당 유치원 원생 등 100명 이상이 설사ㆍ구토 등의 증상을 겪고 이 중 58명은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 양성 판정을 받아 심각한 신장훼손과 평생 남을 후유증까지 걱정되는 상황임. 이처럼 노인 및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안전 관리는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함.
현행법 제88조제2항은 집단급식소 시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미준수 시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과태료의 상한액이 지나치게 낮고 실제 처분되는 과태료 수준도 50만원에 불과해 준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처럼 미약한 제재로 인해 역학조사에 중요한 보존식이 미보관ㆍ폐기되는 등 집단식중독의 원활한 원인조사가 수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이에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높여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고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01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