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1 발의 ·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존식 및 식재료 보호 의무 명시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원인을 밝히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존식이나 식재료를 함부로 버리거나 훼손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확하게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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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8조제2항
변경 전
집단급식소에서 보존식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는 등의 위생관리 사항을 지켜야 함
변경 후
식중독 발생 시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존식이나 식재료를 폐기·훼손하지 말고 원인규명을 방해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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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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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단급식소
학교, 유치원, 공장 등에서 다수의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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